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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65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입금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총 91,430,000원을 위 사이트로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