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단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고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D 견인차량의 조명을 켜놓아 눈이 부셔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