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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1839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6,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6.경 보험모집인 B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만기생존 및 입원상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월 납입보험료 777,700원(주계약 보험료는 727,65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교통재해사망, 재해의료 등 선택특약에 따른 보험료임), 보험기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으로 정한 (무)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CI보험2종(증권번호 : C, 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7. 11.까지 2년간은 매월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7. 12.부터는 매월 보험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한 보험료의 합계는 40,880,312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2013. 5. 9. 400,000원, 2014. 3. 28. 400,000원, 2015. 5. 26. 1,400,000원, 2015. 8. 18. 400,000원, 2016. 1. 25. 400,000원을, 2016. 12. 21. 1,400,000원, 2017. 4. 21. 2,400,000원 등 합계 6,800,000원을, 중도인출금으로 2014. 11. 19. 2,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인 B는 원고에게 2년의 의무납입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월 대체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에서 인출된다는 점,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월 대체 보험료의 인출로 해약환급금이 소진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B의 설명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