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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64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19,694,677원 및 그 중 10,118,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우리은행이 2002년경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2002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은행이 2008. 12. 15.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대금으로 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는 피고가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이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면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은 2013. 12. 15.이고 이 사건 소송을 그 이전인 2013. 10. 28.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9는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