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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6가단50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48,11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4.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오른팔 골절로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 병원 의사였던 피고 D는 원고에게 척골 근위부 골절 의심 하에 부목 고정하였고, 2012. 2. 23. 부목을 제거하였으며, 2012. 3. 8.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 나.

원고는 2016. 2. 17.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를 발견하였고, 2016. 4. 4. G병원 및 2017. 2. 18. 서울대병원에서 요골 단축술, 척골교정 절골술, 요골두 관혈적 정복술을 하였다.

다. 2017. 5. 24. 실시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행위 당시 원고는 우측 척골 주두의 골절 및 요골두의 전방탈구가 보이는 몬테지아 골절을 입은 것을 보이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의하여 우측 척골 주두의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요골두의 전방탈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2017. 5. 24. 당시 원고는 우측 주관절의 신전제한과 우측 전완부의 회내외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라.

관련의학지식 1) 몬테지아 골절은 척골 근위부(팔뚝을 구성하는 2개의 뼈 중 안쪽에 있는 뼈를 척골, 바깥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고 하는데, 척골 중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를 척골 근위부라고 한다

) 골절과 요골두(아래팔의 바깥쪽에 있는 뼈 상단의 둥근 부분을 의미한다

)의 탈구가 동반된 골절을 말하고, 낙상할 때 주로 팔을 뻗어서 안으로 돌리면서 땅을 짚거나 전완부 척골부위의 교통사고 같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2) 몬테지아 골절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요골두를 정복하고, 척골의 정렬을 맞추어 준 후 6주에서 8주간 석고고정을 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