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 모집책으로, 2014. 12. 초경 일명 D로부터 양수하는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배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D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위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양수를 지시받고 아래와 같이 6매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20: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F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 현금카드 6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추송(위챗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