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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2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무게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