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5경 평택시 이충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음주 거리도 짧지 않다.
이 번 음주운전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