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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3.자 87그29 결정

[판결경정][공1987.10.15.(810),1513]

판시사항

청구취지기재 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그 기재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하였다면,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33인 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그 기재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취지기재 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하였다면,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이 피고에게 임차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취지기재 임대차의 내용중 월차임이외의 선급금(임차보증금)은 차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적 견해아래 이를 판결주문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기재의 추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