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5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E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C, G, E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표 아래의 2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V은 원고 C과 혼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생계를 같이하여 온 원고 C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고 C의 세대원이자 점유보조자에 해당하고, V은 2012. 5. 이후 3번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 C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