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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5.16 2019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69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03. 10. 24.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1,76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C채권’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대금채권 1,525,4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D카드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한 사실, 이 사건 C채권은 1999. 4. 20.부터 1999. 9. 30.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D카드채권은 1999. 9. 9.부터 2000. 9. 30. 사이에 발생한 것인 사실, 피고는 2016. 2.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699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C채권 및 D카드채권 합계 3,292,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9.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2. 19.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C채권 및 D카드채권은 그 상사소멸시효 5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