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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3:3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술 먹다가 나가서 싸운다, 피도 난다,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E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씨발놈아 그만하라고, 알아 짭새인거, 그래서 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하게 된 112신고 내역서 첨부)-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