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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65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 ‘C’에 직원인 D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귀금속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가 실제 영업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동업자인 B에게 피고의 명의로 ‘C’를 운영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귀금속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의 실제 영업주는 B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고, B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가 B이 아닌 피고가 영업주이거나 또는 적어도 공동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8,160,270원에 이르러 거래가 중단된 2013. 6. 25.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고 그때 비로소 ‘C’의 대표자가 피고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