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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08.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타 앞 편도 1차로를 동구청 쪽에서 필우빌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운전석 뒷문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같은 동승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8. 26. 00:2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구청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타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