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6346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D 호( 다음부터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기간 2016. 6. 17.부터 2017.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6. 50만 원, 2016. 6. 17. 450만 원을 송금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지인 E이 2016. 6. 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E은 2017.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건물의 F 호를 임차 하여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실제 임차인은 E 이고, E에게 2017. 7. 8.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2,339,75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원고도 E에게 정산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017. 7. 8. 기준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 2,339,750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장기 수선 충당금 47,080원 -5개월 21일 분 연체 차임 2,565,000원- 관리비 142,330원)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3호 증, 을 제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