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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