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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7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설립할 당시 피해회사에게 그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당시 1,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피해회사의 청산과정에서 3,000만 원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임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청산절차에서 집행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4,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에서 설시한 구체적인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7.경 피해회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시기인 2011. 5.경까지 피해회사의 통장 등 자금내역을 살펴보면 피해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요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차용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는 해명은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이 나머지 3,0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사용금액이 위 3,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도 피고인 내지 G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과 관련된 특허소송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회사의 청산절차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4,000만 원의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내역서에는 ‘V’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항목에도 ‘일시차용금상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