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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9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는 2003. 10. 2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대 1,461㎡ 및 D 대 205㎡ 지상에 건축될 “E 쇼핑몰”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8층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탁자이자 채무자 겸 수익자를 B로, 우선수익자를 ㈜ 푸른상호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 수탁자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신탁기간은 2003. 10. 23.부터 2006. 10. 31.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변경계약을 통하여 신탁기간은 2007. 2. 28.까지, 우선수익자는 ㈜ 우리은행 및 피고 주식회사 한신공영 외 2개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갑”은 위탁자인 B, “을”은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말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