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정효삼
변호사 김승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기정화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하남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회사의 하남공장(이하 ‘ 공소외 5 회사 하남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로 특허청에 특허등록( 특허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특허번호 생략), 이하 ‘공기정화제 특허’라 한다)한 특허발명인 공기정화제가 함유된 침대용 카트리지 253개를 특허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생산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701,500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소외 2의 처이자 공소외 1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으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의 사용을 승인받아 그 물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증인 공소외 3(일부), 공소외 7, 8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대질 부분 일부 포함),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2),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각서, 공소외 3 작성의 일부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증거목록 16), 피의자 제출 서류, 메모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증거목록 20), 공소외 2 작성의 일부 진술서,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증거목록 47), 2008. 8. 26.자 공소외 3 작성의 자필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이하 같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회사의 설립과 그 대표이사 변동 경위
공소외 1 회사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1. 12. 22.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 소재지는 2003. 8. 16.경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빌딩 4층이고, 공소외 2는 2003. 5. 26.경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8. 20.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공소외 2의 처인 공소외 3은 2004. 12. 22.경부터 2007. 12. 22.경까지, 2008. 3. 2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냈다.
② 특허 등의 등록
공기정화제 특허에 대하여는 2000. 8. 31. 공소외 3이 권리자로 등록되었다가 2003. 6. 3. 공소외 1 회사로 그 권리가 이전되었고, 특허번호 (특허번호 2 생략)의 고분자 공기정화제 조성물에 대하여는 2006. 7. 31. 공소외 2가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 등록번호 (등록번호 3 생략)의 공기정화기 고안에 대하여는 2005. 5. 3., 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4 생략)의 “고체산소” 상표에 대하여는 2005. 4. 29., 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5 생략)의 “oxypia” 상표에 대하여는 2006. 7. 19., 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6 생략)의 “oxypia” 상표에 대하여는 2006. 9. 19. 공소외 1 회사가 각 그 권리자로 등록되었다.
③ 공소외 2의 피고인으로부터의 금전 차용과 담보 제공 등
한편, 공소외 2는 2007. 3. 23.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원 정도를 변제기 2007. 6. 22.로 하여 빌리면서 그 변제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3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공소외 3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2007. 4. 3.에는 발행인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및 공소외 3 3인으로 한 4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④ 공소외 2 등이 피고인의 담보권을 훼손한 경위와 공기정화제 특허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경위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에게 양도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3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직접 추심하였다. 또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예정이었던 공소외 3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에 관하여 2007. 6. 14.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채무 합계액은 2007. 7.경 8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2는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2007. 10. 9. 공기정화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②항 기재 고분자 공기정화제 조성물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공기정화기 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 “고체산소” 상표 및 각 “oxypia”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공기정화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을 설정받음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⑤ 공소외 1 회사의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
그런데 공소외 1 회사는 2008년부터 적자를 내게 되면서 2008. 4.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08. 7. 16.경 발화 사고로 공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으로 2008. 7.경부터는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⑥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2008. 7. 20.경 제안 경위
이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2008. 7. 20.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제안(이하 ‘2008. 7. 20.경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7.말경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0이 각 6억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은 공소외 2의 아들 공소외 11이 40%, 피고인과 공소외 10이 각 30%의 지분을 갖기로 하되, 공소외 10이 출자를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여 공소외 10의 지분을 갖고, 발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치료비 각 2,000만 원과 공소외 11의 채무 2,000만 원을 해결하면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1번 기술(공기정화제 특허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을 이전하여 준다(수사기록 169쪽 참조). |
⑦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2008. 8. 10.경 제안과 2008. 8. 22.자 확인서 작성 경위
한편, 피고인은 2008. 8. 8.경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2008. 8. 10.경 다시 피고인에게 2008. 7. 20.경 제안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며, 2008. 8. 22.에는 다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 공소외 1 회사의 유체동산(압류된 장비 및 재고 물량) 처분 금액으로 체불 급여와 기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금액 및 부족 금액은 차후 별도 정산할 업무를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32쪽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다.
⑧ 공소외 1 회사의 생산설비 양도 경위
공소외 1 회사는 2008. 8. 26. 근로자들인 공소외 12 외 8인(이하 ‘ 공소외 12 외 8인’이라 한다)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금 96,970,630원의 지급을 위하여 공기정화제 특허를 이용한 제품생산에만 사용가능한 설비인 교반기, 반자동충진기 및 열융착기 등의 생산설비와 재고품들을 양도하였으며, 공소외 12 외 8인은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생산설비와 재고품들을 피고인에게 96,970,630원에 그대로 양도하였다.
⑨ 공소외 3의 2008. 8. 26. 제안 경위
공소외 3은 2008. 8. 26.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11의 채무와 발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치료비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기정화제 특허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참조).
⑩ 피고인의 공기정화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사용 통보 등
한편, 공소외 2는 2008. 9. 4. 공소외 1 회사 회의실에서 공소외 12 외 5인의 근로자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업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9. 5.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에게 ‘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해태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2008. 9. 8.부터 공기정화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08. 9. 9.경 공소외 1 회사의 모든 생산설비와 사무집기 등을 장래 설립할 공소외 5 회사 하남공장인 하남시 (주소 1 생략)로 옮겼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이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인 공소외 8과 함께 공소외 5 회사 하남공장에 가보기도 하였다.
⑪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운영 경위 등
그 후 피고인은 2008. 9. 29. 공소외 5 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근로자들을 전부 승계하여 공기정화제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소외 14 주식회사에게 공급하는 한편 발화 사고로 부상을 입원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공소외 2와 공소외 3도 2008. 9. 26. 고체산소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늦어도 2008. 11.경에는 공소외 5 회사가 공기정화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08. 12.경부터 공소외 5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특허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공소외 14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한 제품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⑫ 피고인의 전용실시권 이전과 공소외 1 회사의 고소 경위
피고인은 2009. 3. 27. 공소외 4에게 자신의 공기정화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여 준 적이 있는데, 공소외 1 회사는 2009. 4. 23.에 이르러 비로소 공기정화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기정화제 특허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만 사용가능한 공소외 1 회사의 생산설비를 인수하게 된 과정과 근로자 승계 등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금원 부담 정도, 피고인의 공기정화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사용 통보, 피고인의 공소외 5 회사 및 공소외 2 등의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각 설립 및 제품 생산·납품 경위, 그 이후의 분쟁 경위와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대질 부분 일부,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일부 진술서, 공소외 2 작성의 일부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공기정화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