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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841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는 D과 함께 2015. 2. 24.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아오다가 2015. 7. 9. C와 사이에, 대여원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 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