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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단순히 현금 수거 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함에 그치지 않고 수거 책들에게 일당을 송금하거나 직접 사기 피해 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피고 인의 가담정도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수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