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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 2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마이크를 던져 TV 모니터를 깨뜨리고 선풍기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를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