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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31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