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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349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20.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대전 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합니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이자 임대인입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사건의 경위 1) 임대차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7. 1.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E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 1. 14. 계약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7. 4. 26.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 계약의 종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 14.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9. 5. 2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하니 2019. 11. 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 역시 알겠다며 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동일하게 매물로 내놓아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태도를 달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집을 먼저 비워달라고 요청하더니,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음에도 갑자기 보증금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60,000,000원으로 받아야겠다고 요청하여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2019. 11. 22.이 지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