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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26 2015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경 강진군 E 선착장에서 피해자 A(남, 54세)으로부터 ‘여기서 낚시하면 안되니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는거냐, 여기가 개인소유냐, 정부소유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때마침 위 선착장 근처에서 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90cm, 폭 약 5cm)를 집어 들고 그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