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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이자 정상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78세의 고령으로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에 관한 적용법조는 이 사건 범행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범행시기가 2012. 3.과 2012. 4.경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오기 내지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