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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492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2011. 12. 22.부터”를 “2011. 2.경부터”로, 제5면 제16행 “가루분지”를 “가루분진”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방앗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9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분쇄기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8일전부터는 성수기를 맞아 방앗간의 일감이 급증한 시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가 몸이 아파서 망인이 홀로 근무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평소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망인으로부터 가슴통증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실질적 사업주 E가 이틀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