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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6 2018가단36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수회 연락하여 애정표현을 하고 만나는 등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