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충무 네거리 쪽에서 보문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좌회전 혹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ㆍ우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문 산 쪽에서 충무 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