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7:50 경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 남, 43세) 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채권 추심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추심을 무효화해 라,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찾아와서 진을 치고 시위하겠다, 내가 니들 가만 안 놔둘 거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