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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6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