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3:15경 안동시 B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약 20여분 동안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좆같이 왜 그래. 씹할 내가 인정했잖아. 왜 측정해. 그냥 간다. 맘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씹할 새끼들아. 병원을 왜 가노. 갈 필요 없다. 맘대로 해라 씹할 놈아. 나는 간다.”라며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