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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7:4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계 및 항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CD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차량 운전자 확인 건,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피의차량 도주 여부 확인 건 및 신문기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