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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411번 길 16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리 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