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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5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경 소외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은 2018. 5.경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3. 당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에 기도소를 마련하여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7.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면적 25㎡ 정도의 천막(이하 ‘이 사건 기도소’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8. 5. 23.경부터 이 사건 기도소에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열었다. 라.

피고는 2018. 9. 11.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8,201,600원, 지방교육세 1,145,240원, 합계 9,346,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기도소는 2018. 12. 하순경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 2019. 1.경부터 교회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기도소를 설치하고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