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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7. 22: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22:54경 같은 시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 23:03경 같은 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3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3:12경 위 자갈치시장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포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3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 00:15경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상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8. 00:16경 위 구포역 앞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