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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2017. 12. 17.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7』 피고인은 2018. 2. 24.경 인터넷 F에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치킨 기프트콘을 보내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시실 당시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치킨 키프트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H(I) 계좌로 1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2018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