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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39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6호증, 갑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11. 27. 주점 영업준비를 하는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7.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D은 같은 날 피고 B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가 2017. 3. 29. E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E가 F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E는 2018. 4. 3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B과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 D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이자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인 F가 E에게 대위변제한 차용금채무는 피고 C과 원고와 사이에 2016. 11.경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의 채무였으므로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B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