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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20고정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7. 25. 13: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E을 상대로 벌통에서 살아있는 벌 1마리를 핀셋으로 꺼낸 다음 벌침을 뽑아 E의 우측 발등 부위에 수회 찔렀다 빼는 방법으로 벌침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등), 동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대상자 전화통화), 매장사진, 2019년 벌침(벌값)별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