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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9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0. 위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4. 17:36 경 이천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관리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붙잡고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2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