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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9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9. 02: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바나나 등을 구입하여 간 후 다시 찾아와 상한 바나나를 판매했다며 바나나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간판 불을 내려라, 장사 못 한다 너거는, 이 씹할 편의점이 어디 있노, 경찰과 시청에 고발할끼다”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바나나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나는 오늘 잠도 못 자서 일 못가니깐 일당 15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0경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만약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치료비가 더 나올꺼다, 돈을 더 달라, 시청에도 고발했다, 씹할 놈들아 너거 업주 나오라 해라, 업주한테 따져야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C에게 “간판 불을 안 끄고 아직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네, 내가 이 가게 문 닫게 할꺼다, 시청에 다시 고발해서 문 닫게 할꺼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