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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동업관계에서 수수된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차용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K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심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보험증권을 마련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설립한 E라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는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려면 10억 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10억 원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고 수시로 돈을 빌리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