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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061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소외 회사’)과 부산 연제구 D 건물(‘이 사건 건물’) 및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5. 1. 10:20경 이 사건 건물 1층 의류전시매장에서 천정 LED 조명등 부분에서 갑자기 매연이 나면서 불길이 치솟은 화재로 인하여 천정, 벽면, 책상 등이 소훼되고 재고 동산이 수침 및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6. 6. 10. 138,0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및 조명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화재는이사건건물1층천장에LED조명이설치될당시전기를공급하는전선이제대로연결되지아니하였고,위와같이조명과전선사이의접촉이불량한상태에서주변으로부터지속적인진동을전달받자전선피복의온도가올라가다가발화되어발생한 것인바,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인 갑3호증(갑8호증은 갑3호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6가단5210460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별지와 같이 화재 원인을 피고가 설치한 조명기구의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