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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1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으로, 2014. 8. 15. 12:0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 및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 집회에 참가하였다.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는 2014. 8. 15.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고 신고된 집회이고,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은 2014. 8.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된 집회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8:20경 휠체어를 타고 위 서울광장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휠체어를 탄 동료 11명 등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지하철3호선 을지로3가역 앞 사거리,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앞 사거리를 거쳐 보신각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왕복 8차로를 행진하여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각 채증사진, 집회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