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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강진 역 쪽에서 녹사 평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D이 운전하는 E 기중기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다음 재차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6: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