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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경계확정][공2001.8.15.(136),1696]

판시사항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판결요지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범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67. 7. 20. 소외 1, 소외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7. 23. 소외 2의 지분은 원고 2에게, 1997. 12. 26. 소외 1의 지분은 원고 1에게 각 이전등기되어 이 사건 원고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98. 12. 15. 원고 4의 지분이 1998. 7.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3에게 공유지분권이 이전된 이후인 1999. 1. 29. 위 토지의 공유자 소외 3을 탈루한 채 전(전)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 4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더구나 원고 4는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자로 보인다)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12.선고 99나599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