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달장애 건강기능식품기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2. 5. 30.부터 2014. 5. 9.까지 피고에게 662,6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542,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20,514,000원(= 물품대금 합계액 662,664,000원 - 기지급물품대금액 54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미지급물품대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피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