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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71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보유 자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0: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 동로 8가 길 41 남산 1호 터널 입구를 퇴계로 2가 방면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