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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5089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7.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슬하에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이래로 C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C은 2019. 3.경 피고에게 전세금 용도로 7,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증거 : 갑 1 내지 37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관계는 자신이 C을 만나기 전인 2018. 1. 이전에 이미 파탄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의 1, 2, 3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