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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신관 E 쥬얼리 매장에서 위 매장 페인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매장 책임자인 피해자 F(49세)의 목에 준비해간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 및 소지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